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
|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 |
| 구분 | 배출가능해역 |
|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갑해역 전역 |
| 2. 병해역: 영해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 | 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 3. 정해역: 병해역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 | 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
| 나. 가목 외의 정해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 |
| 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 |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
| 비고: 위 표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역은 무해역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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