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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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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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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2]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구분배출가능해역
1. 갑해역: 북위 38도의 선, 북위 37도 45분의 선, 동경 132도 15분의 선 및 동경 132도 30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갑해역 전역
2. 병해역: 영해 기선으로부터 50해리 밖의 해역가. 동해 병해역: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 북위 36도 38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6도 04분과 동경 131도의 점, 북위 35도 46분과 동경 130도 38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나. 서해 병해역: 북위 36도 12분의 선, 북위 35도 27분의 선, 동경 124도 13분의 선 및 동경 124도 38분의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3. 정해역: 병해역과 무해역 사이의 해역가. 동해 정해역: 북위 35도 30분과 동경 130도 03분의 점, 북위 35도 21분과 동경 130도 19분의 점, 북위 35도 10분과 동경 130도 09분의 점 및 북위 35도 08분과 동경 129도 43분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나. 가목 외의 정해역: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4. 무해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의 범위 안의 해역폐기물 배출해역 지정 신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해역관리청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해역
비고: 위 표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역은 무해역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무역항 및 연안항의 항만구역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3.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따른 보호수면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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