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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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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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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1. 유기성(有機性) 폐기물
가. 어류ㆍ패류의 젓갈 또는 그 젓갈의 생산ㆍ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나. 수산물 가공잔재물[조개껍데기 등 각질류(殼質類: 수산물의 단단한 껍데기)는 제외한다]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된 동식물 폐기물로서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화학적 처리 등을 거쳐 발생한 폐기물은 제외한다)
2. 무기성(無機性) 폐기물
가. 수산물 가공잔재물 또는 「어장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를 실시할 때에 수거되는 폐기물 중 조개껍데기 등 각질류
나. 합성로프, 폐어구, 플라스틱류, 넝마 또는 고무제품 등 이물질을 제거한 준설토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
4. 그 밖에 의정서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기물.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폐기물의 종류, 배출 해역, 배출 기간 및 배출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가. 육상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 육상에서의 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것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했을 것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폐기물의 해양배출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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