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3. 12.> | ||
|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 법 제39조제1항제1호 | 250 |
| 나.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50 |
| 다. 법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50 |
| 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2호 | 200 |
| 마.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3호 | 250 |
| 바.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4호 | 250 |
| 사.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5호 | 150 |
| 아.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ㆍ관리한 경우, 폐기물인계ㆍ인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ㆍ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6호 | 150 |
| 자.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3호 | 100 |
| 차.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9조제1항제7호 | 250 |
| 카.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4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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