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 |
|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 |
| 구분 | 기술인력 기준 |
| 1. 폐기물해양배출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2. 해양폐기물수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비고 1. 기술인력 기준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비고 제4호에 따라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1호 각 목, 제2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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