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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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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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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2. 23.>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구분기술인력 기준
1. 폐기물해양배출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폐기물해양배출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양폐기물수거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기능사 또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씩 보유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토양환경기사 또는 토목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또는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비고
1. 기술인력 기준의 기술자격 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 간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없다. 비고 제4호에 따라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기사는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해당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해당 분야 또는 해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제1호 각 목, 제2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비고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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