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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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3. 12.> | |
|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단위: ㎎/㎏, 건중량(乾重量) 기준] | |
| 항목 | 기준 |
| 1. 크롬 또는 그 화합물 | 80 |
| 2. 아연 또는 그 화합물 | 180 |
| 3. 구리 또는 그 화합물 | 60 |
|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 1.5 |
| 5. 수은 또는 그 화합물 | 0.25 |
| 6. 비소 또는 그 화합물 | 18 |
| 7. 납 또는 그 화합물 | 45 |
| 8. 니켈 또는 그 화합물 | 35 |
| 9. 총 폴리염화비페닐 | 0.023 |
| 10.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2.64 |
| 11. 총 질소 | 1,500 |
| 12. 총 인 | 500 |
| 비고 1. 법 제18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은 오염도가 위 표의 항목별 기준 이하인 준설물질등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하고,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 |
| 2.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의 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ㆍ어항 부지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의 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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