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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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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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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3. 12.>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단위: ㎎/㎏, 건중량(乾重量) 기준]
항목기준
1. 크롬 또는 그 화합물80
2. 아연 또는 그 화합물180
3. 구리 또는 그 화합물60
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1.5
5. 수은 또는 그 화합물0.25
6. 비소 또는 그 화합물18
7. 납 또는 그 화합물45
8. 니켈 또는 그 화합물35
9. 총 폴리염화비페닐0.023
10.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2.64
11. 총 질소1,500
12. 총 인500
비고
1. 법 제18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은 오염도가 위 표의 항목별 기준 이하인 준설물질등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총 폴리염화비페닐은 폴리염화비페닐-28, 52, 101, 118, 138, 153, 180의 합을 말하고, 총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나프탈렌, 페난트렌, 안트라센, 벤조(a)피렌, 플루오란텐, 벤조(a)안트란센, 벤조(b)플루오란텐의 합을 말한다.
2.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의 기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항만ㆍ어항 부지 등 토지의 조성을 위한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매립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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