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기관명 | |||||
| 주소 | |||||
| 대표자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전문인력양성 분야 | |||||
| 지정기간 |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15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5: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