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배치인원 가. 함정 | ||||
| 구분 (톤수) | 경비함정 | 경비함정 외의 함정 | ||
| 1,0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500톤 이상 | 500톤 미만 | |
| 1척당 | 2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1명 이상 |
| 나. 항공기: 항공기 1대당 1명 이상 배치 2. 배치기간: 최대 5년 이내 비고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되는 함정 또는 항공기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그 배치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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