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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광등의 설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경찰장비 도장, 해양경찰장비 표시)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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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배치인원
가. 함정
구분
(톤수)
경비함정경비함정 외의 함정
1,000톤 이상1,000톤 미만500톤 이상500톤 미만
1척당2명 이상1명 이상2명 이상1명 이상
나. 항공기: 항공기 1대당 1명 이상 배치

2. 배치기간: 최대 5년 이내

비고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되는 함정 또는 항공기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그 배치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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