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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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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등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등
제5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 등
제6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제7조
감독관의 배치 기준
제8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사용 승인 등
제9조
경광등의 설치 기준
제540호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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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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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경광등의 설치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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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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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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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해양경찰장비 도장, 해양경찰장비 표시)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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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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