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 경광등의 설치 기준(제9조 관련) | |||||||||||||||||||
| 색상 및 도안 2. 규격 3. 소재 및 성능: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로 하고, 방수 등급은 아이피(IP) 56 이상으로 하며, 앰프 출력은 50와트(W) 이상으로 한다. 4. 설치 위치: 외부에서 잘 보이는 마스트(mast: 함정의 갑판에 수직으로 세운 기둥)의 상부에 경광등의 방향이 정면을 향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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