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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경광등의 설치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경찰장비 도장, 해양경찰장비 표시)사용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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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해양경찰장비 도장ㆍ표시 사용승인서
승인대상자성명(법인명)법인의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승인명세사용 도장 및 표시
사용 장비
사용기간( 월 월 일 ∼ 년 월 일)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