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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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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징금 부과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항만운송 참여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의 1일 평균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1일 평균매출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규 등록 또는 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90일을 말한다)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해당 단위에 포함된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매출금액을 산정한다.
다. 사업정지기간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사업정지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하며, 사업정지기간의 1개월은 30일로 본다.
라. 부과권자는 해당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규모, 사업장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산정방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2. 과징금의 산정방법
과징금 부과금액 = 항만운송 참여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 × 0.05 × 사업정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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