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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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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9.>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자격기준
1. 항만안전점검관가.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항만안전점검요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 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소속 직원 중 항만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청이 위촉하는 사람
비고
1. “산업안전 분야”란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진단, 산업안전조사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2. “항만안전 분야”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말한다.
3. “항만물류 분야”란 항만운송ㆍ보관, 항만이용ㆍ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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