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2. 9.> | ||
|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자격기준 | |
| 1. 항만안전점검관 | 가. 책임급 항만안전점검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산업안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선임급 항만안전점검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다. 일반급 항만안전점검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 학과의 교수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안전교육실시기관에서 항만안전 분야 교수요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항만안전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산업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항만안전점검요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 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소속 직원 중 항만안전ㆍ항만물류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다.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청이 위촉하는 사람 | |
| 비고 1. “산업안전 분야”란 산업재해예방, 산업안전진단, 산업안전조사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2. “항만안전 분야”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서 수행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분야를 말한다. 3. “항만물류 분야”란 항만운송ㆍ보관, 항만이용ㆍ운영 등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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