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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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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2.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17조제1항제1호안전교육 대상 항만운송 종사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1명당 10만원.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안전교육 대상 항만운송 종사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1명당 15만원.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안전교육 대상 항만운송 종사자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1명당 20만원. 이 경우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 및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7조제1항제2호150만원200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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