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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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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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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제3조
항만안전사고의 범위
제3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3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제4조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7조
항만안전점검관 및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8조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10조
권한의 위임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852호
2022.8.4
제35900호
2025.12.9
제36660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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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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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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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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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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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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