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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항만안전점검관과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자격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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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3]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이상 위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1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2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
등록
취소
다. 법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법 제12조제1항
제3호
사업
정지
15일
사업
정지
3개월
사업
정지
6개월
사업
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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