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3] | ||||||||
| 항만운송 참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을 말한다)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사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이상 위반 | |||||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1호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6개월 | 사업 정지 1년 | 등록 취소 | |||
|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2호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6개월 | 사업 정지 1년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법 제12조제1항 제3호 | 사업 정지 15일 | 사업 정지 3개월 | 사업 정지 6개월 | 사업 정지 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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