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제5조제2항 관련) | ||
| 교육과정 |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방법 |
| 1. 신규안전교육 | 가. 일반 항만운송 종사자 교육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작업의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8)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7시간 이상(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나. 항만전용 하역장비 전담자 교육 1) 항만전용 하역장비(스트래들캐리어, 원격조종 자동화 야드 크레인 및 컨테이너 크레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성과 작업실무에 관한 사항 2) 컨테이너 터미널 및 자동화 터미널 등 항만의 하역시스템에 관한 사항 3) 항만전용 하역장비의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4) 항만전용 하역장비의 운전 및 장치의 조작 실습 5) 4)의 실습 사항에 관한 종합수행평가 | 가) 이론교육 7시간 이상(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나) 실습교육 7시간 이상(스트래들캐리어 실습교육은 14시간 이상으로 한다) | |
| 2. 정기안전교육 | 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다.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라. 항만하역장비, 항만하역관리 기계ㆍ장치 등의 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마. 작업 안전점검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바. 항만하역화물의 취급 및 항만운송 관련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사.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4시간 이상(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3. 기초안전교육 | 가.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항만 및 항만시설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다.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 1시간 이내(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비고: 제1호나목1)의 "항만전용 하역장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트래들캐리어(Straddle Carrier):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장비 2. 원격조종 자동화 야드 크레인(Yard Crane): 컨테이너를 쌓거나 하역 또는 외부 운송을 위하여 야드(컨테이너 적재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컨테이너를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는 하역장비 중 사무실이나 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 3. 원격조종 자동화 컨테이너 크레인(Container Crane): 항만 부두에 설치되어 선박의 컨테이너를 부두의 육상 운송장비에 실어주거나 야드에서 운송되어 온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주는 장비 중 사무실이나 통제실 등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거나 자동으로 운전이 가능한 크레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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