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21.> | |||||||||||||
|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 항만명 | ||||||||||||
| 공사의 종류 | |||||||||||||
| 항만공사 | |||||||||||||
| 공사장소 | |||||||||||||
| 공사목적 | |||||||||||||
| 공사규모 | 시설 | ||||||||||||
| 규모 | |||||||||||||
| 시설이용계획 | |||||||||||||
| 공사기간 | ~ ( 일간) | ||||||||||||
| 공사방법 | |||||||||||||
| 그 밖의 사항 | |||||||||||||
| 항만시설사용 | 사용시설 | 명칭 | |||||||||||
| 수량 | |||||||||||||
| 위치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 ( 일간) | ||||||||||||
|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변경승인[ ]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지적현황 측량 성과도 2. 공사실시 설계도서(경비, 보안 시설물 및 설비를 포함합니다)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내용(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외에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변경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제출 | | 접수 |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지방해양수산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1: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