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6. 21.> | ||
|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귀하가 시행한 항만시설공사에 대하여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을 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공사의 종류: 3. 공사장소: 4. 공사목적: 5. 공사기간(준공 연월일): 6. 준공시설(국가 귀속 여부):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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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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