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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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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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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가. 강의실면적[내벽(內壁) 간 바닥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
나. 실습실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
다. 교육장비1) 실습에 필요한 기자재, 장비ㆍ용품을 확보할 것
2) 교육생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장구를 확보할 것
2. 교수요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항로표지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제3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교육과정가.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
1) 교육과정명, 교육목표, 교육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구성될 것
2)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인원, 강사구성, 교육장소 및 일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3)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 분석 등을 실시할 것
나. 안전관리계획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4. 운영경비 조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 경비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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