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항로표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로표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항로표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항로표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항로표지가 설치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항로표지의 설치가 필요한지 여부
2. 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항로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항로표지의 설치가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항로표지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하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이하 "위성항법보정정보"라 한다)를 전송하는 시설(이하 "기준국"이라 한다)을 지상에 설치할 것
2. 기준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3. 기준국의 고장 등으로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국의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국 간 전파이용범위를 겹치도록 할 것
4. 기준국은 위성항법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위치측정용 인공위성에서 수신한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5. 제4호에 따라 각 기준국에서 전송한 위성항법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할 것
6.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5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측량분야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이하 "지상파항법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송신국(이하 "송신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2.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이하 "지상파항법정보"라 한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이하 "보정정보"라 한다)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이하 "보정국"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3. 송신국 및 보정국의 운영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4.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킬 것
5. 송신국은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야 하며,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오류에 관한 경보 등을 전송할 것
6. 제5호에 따라 각 송신국에서 전송한 지상파항법정보 및 보정정보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할 것
7.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제6호에 따라 보관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에 관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장비 기술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응용 기술
3. 위성항법보정정보 및 지상파항법정보의 제공 기술
4. 그 밖에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성항법보정정보의 전파 교란에 관한 대책
2.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파괴나 전파 지연 등 기능 마비에 관한 대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하여 보안대책의 수립을 요청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24.1.16>
1. 「해상교통안전법」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특정해역
2.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유조선통항금지해역
3.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항로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항로
6. 선박의 통상적인 항행에 이용되는 수역으로서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수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허가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제8조제1항 각 호의 수역을 말한다.
② 선박의 소유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침몰하거나 좌초한 선박을 표시하기 위한 항로표지[이하 "침선표지"(沈船標識)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받으면 이를 요청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 후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침선표지의 종류 및 규격
2. 침선표지의 설치 방법ㆍ절차 및 기간
3. 침선표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방법
삭제 <2024.11.5>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외의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이하 "사설항로표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갖추어야 하는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라 한다), 그 근무 지역 기준,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보 및 위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한 경우: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법 제20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
2.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취소한 경우: 그 대행을 취소한 날
3.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한 날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1.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2. 사설항로표지의 배치가 적정한지 여부
3. 사설항로표지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사설항로표지의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
5.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으로 인하여 제한된 어업권에 대하여 정당하게 보상하였는지 여부
6.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이 인근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허가조건 등이 적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하 "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및 위탁관리업에 이용되는 선박의 소유자나 임차인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1. 가입기간: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기간 또는 위탁관리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가입할 것
2.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관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나 피공제자로 할 것
3. 보상한도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할 것
법 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 제1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같은 호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업자"라 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2. 별표 2 제3호의 자본금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는 기간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
가. 위탁관리업자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90일
나. 위탁관리업자가 소기업으로서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에는 60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2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설항로표지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업자와 관리기간, 관리방법 등 관리에 따르는 조건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실을 미리 그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는 구두,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 및 선장의 성명 등 인적사항
2. 훼손된 항로표지가 있는 장소 및 그 훼손내용
3. 조치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해양경찰서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훼손된 항로표지를 조사하여 훼손된 기능을 복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9.7.2>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기술원의 사업과 제23조에 따른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9.7.2>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 무상대부의 조건 및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또는 물품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물품관리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기술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물품의 무상대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을 따른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하려는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해당 정보의 제공 목적과 범위에 적합할 것
2. 제공받은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호 조치 및 관리가 가능할 것
①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강사에게 지급할 강의료, 실습기자재 구입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항로표지 관련 교육 자료의 수집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보상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상을 받으려는 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을 받으려는 금액 및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산출근거 명세
4. 그 밖에 보상을 받으려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보상신청에 대한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의견진술 날짜와 장소
2. 신청인이 보상을 받으려는 대상물
3. 보상금액 결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으려는 내용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로표지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2. 해난(海難)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하는 선박
3.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료의 감면 대상 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9호, 제24호, 제25호, 제27호 및 제29호의 권한 중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만 해당한다)의 설치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4.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설치에 관한 허가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허가
6.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의 접수
7.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
8.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 청구
9.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10.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한 신고의 접수
11.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의 접수 또는 수리
1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장애 해소에 필요한 조치 명령
1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폐지신고의 수리
15. 법 제20조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16.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업무정지 및 교체 등 필요한 시정조치의 요청
17. 법 제23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발급 및 그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신청의 접수
18.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19. 법 제25조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개시ㆍ휴업ㆍ폐지 또는 재개 신고의 접수
20.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고 명령, 출입ㆍ조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검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의 서면 통보
2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용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2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2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26.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 훼손 신고의 접수
27.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28. 삭제 <2025.1.21>
2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설항로표지의 이전ㆍ철거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30. 법 제48조에 따른 항로표지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
31.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
32.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9호의 권한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 및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 <개정 2022.7.4, 2025.10.2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선박 등의 확보 및 유지ㆍ관리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ㆍ시행
4의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폐지 또는 현황변경의 고시
6.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의 중지 명령
7.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거, 이전 설치 또는 그 밖의 조치 명령
8.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대집행
8의2. 법 제4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이용ㆍ가공 및 제공
8의3. 법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관리ㆍ제공에 필요한 정보보안 및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보호조치의 시행
9. 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구조물 등의 제거, 이전 설치 등에 대한 손실보상만 해당한다) 신청서의 접수, 진술 청취 및 보상금액의 결정
10.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만 해당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표지의 수리만 해당한다)
2. 삭제 <2025.1.21>
① 해양수산부장관(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설항로표지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항로표지의 제작ㆍ수리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②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2조제1항"을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종 제150호 중 "「항로표지법」 제14조"를 "「항로표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표 제5종 제1호 중 "「항로표지법」 제13조"를 "「항로표지법」 제20조"로 한다.
④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6호 중 "항로표지기술협회"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한다.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로표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항만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을 "「항만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23>부터 <31>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사안전법」 제10조"를 "「해상교통안전법」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사안전법」 제14조"를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을 "「해상교통안전법」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대구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강원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충청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경상북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41>부터 <44>까지 생략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광주광역시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및 같은 호 충청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중 전라북도란을 삭제하며, 같은 호 충청남도란 다음에 전북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전라남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33> 및 <34> 생략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 중 광주광역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전북특별자치도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북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를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로 하며, 같은 호 중 전라남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경상남도란의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란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74>부터 <7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