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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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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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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4.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선표지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호
90180300
나.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2호
90180300
다.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준공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3호
90180300
라.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조치 요청에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4호
90180300
마.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4호의21) 위반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60만원
2) 위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일수에 2만원을 곱한 금액. 이 경우 부과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5호
90180300
사.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실을 사설 항로표지의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6호
90180300
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 명령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7호
90180300
자. 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8호
90180300
차.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계류ㆍ정박 또는 정류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9호
90180300
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0호
90180300
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검사ㆍ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1호
90180300
파.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비ㆍ용품등의 검사에 불합격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2호
90180300
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3호
901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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