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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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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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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3.>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확보 기준
항로표지의 설치위치 및 기(基)수사설항로표지관리원
가. 육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보할 것
1)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상(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함께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1) 항로표지가 10기 미만인 경우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에 해당하는 사람(위성항법보정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각각 확보할 것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2) 항로표지가 10기 이상인 경우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에 해당하는 사람(위성항법보정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각각 확보할 것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전파표지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장비 확보 기준
장비
항로
표지의 설치
기수
등명기충방전
조절기
축전지태양전지등부표부표
가. 5기 이하1대 이상을 확보할 것1대 이상을 확보할 것1) 1기가 설치된 경우: 1기 설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것
2) 2기 이상 5기 이하가 설치된 경우: 2기 설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것
1기 설치에 필요한 수량을 확보할 것1기 이상을 확보할 것1기 이상을 확보할 것
나. 6기 이상 10기 이하2대 이상을 확보할 것2대 이상을 확보할 것설치 기수에 필요한 수량의 100분의 40 이상을 확보할 것설치 기수에 필요한 수량의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할 것1) 항계(港界) 안: 설치 기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확보할 것
2) 항계 밖: 설치 기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할 것
1) 항계 안:
설치 기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확보할 것
2) 항계 밖: 설치 기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할 것
다. 11기 이상설치 기수 대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할 것설치 기수 대비 100분의 20 이상을 확보할 것
비고
1. 장비란 항로표지 장비·용품으로서 항로표지에 이미 설치된 항로표지 장비·용품이 아닌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말한다.
2. 삭제 <2022. 7. 4.>
3. 설치된 등명기의 색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색상별로 위 표에 따른 등명기의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4. 항계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의 수역을 기준으로 한다.
5. 등부표 또는 부표가 항계 안과 항계 밖에 연계되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계 안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장비의 보유수량 산정 시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그 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로서 위탁관리업자가 보유하는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예비용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3. 시설 확보 기준
항로
표지의 설치
기수
시설
충전실
(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선박 및 측정시설
[항로표지가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항로표지의 일부가 육상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선박측정시설
가. 5기 이하해당 없음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육분의(六分儀, 두 점 사이의 각도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광학기계를 말한다)·삼간분도기(三杆分度器) 및 해도(海圖) 등의 측량기기를 확보할 것
나. 6기 이상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충전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4.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과 장비 및 시설의 위치 기준
사설항로
표지
설치지역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근무 지역장비 및 시설의 위치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인천광역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하동군 및 남해군만 해당한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울산광역시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당진시만 해당한다)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
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충청북도
충청남도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평택시만 해당한다), 충청북도, 전북특별자치도충청남도
전북특별
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경상북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 및 광양시만 해당한다), 경상북도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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