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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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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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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구분등록기준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파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시설가. 사무실주된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이 경우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충전실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다. 선박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ㆍ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라. 측정시설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자본금2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확보할 것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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