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항로표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 ||
|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 1. 사설항로표지관리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고용할 것.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전기산업기사 이상,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전자산업기사 이상 또는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경우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파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2. 시설 | 가. 사무실 | 주된 영업 소재지에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이 경우 사무실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나. 충전실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충전실(충전설비를 포함한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
| 다. 선박 | 2톤 이상의 항로표지 점검ㆍ정비용 선박을 1척 이상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
| 라. 측정시설 | 항로표지 위치측정을 위한 이동용 위성항법보정수신기 2대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 |
| 3. 자본금 | 2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의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확보할 것 | |
| 비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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