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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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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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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3.30>
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
1. 지원협의체의 정원
폐기물매립시설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면적정원처리규모정원
100만제곱미터 이상21명 이내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15명 이내
100만제곱미터 미만15명 이내1일 처리능력
300톤 미만
11명 이내
2. 지원협의체의 위원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나.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
다. 나목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 비고
1.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주민대표 대신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각 4명과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
3. 전문가는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3.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안에 폐기물매립시설과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이 함께 설치된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해당 시·군·구의회와 협의(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회와 협의)하여 각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를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하는 지원협의체의 정원과 위원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한 지원협의체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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