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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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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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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8.>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



1. 시설 부지 매입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시설 부지 면적(㎡)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각각 계산하여 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2) 주민편익시설 면적
시설 부지 면적의 20퍼센트

나. 부지 매입단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면적(㎡)당 조성원가. 다만, 설치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면적당 단가를 적용한다.

2. 시설 설치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소각시설 설치비

1)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톤)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1)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의 배출량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관할구역의 인구
3) 택지등의 수용계획 인구
4) 해당 지역의 월별 폐기물발생 현황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하는 변동계수
5) 폐기물처리시설 가동률계수 1.2
6)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7)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퍼센트
설치납부금액 =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설치비
시설 부지 매입비 = 시설 부지 면적 × 부지 매입단가
시설 부지 면적(㎡) = [1) + 2)] × 100 ÷ 건폐율(%)
시설용량소요면적
50톤/일 미만73.2㎡ × 시설용량
50톤/일 이상 100톤/일 미만3,660㎡ + 20㎡ × (시설용량 - 50)
100톤/일 이상 300톤/일 미만4,660㎡ + 25㎡ × (시설용량 - 100)
300톤/일 이상 500톤/일 미만9,660㎡ + 5㎡ × (시설용량 - 300)
500톤/일 이상11,000㎡ + 5㎡ × (시설용량 - 500)
시설 설치비 =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소각시설 설치비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