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