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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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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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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

1.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2.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 : 3명 이상 6명 이내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4명 이상 7명 이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환경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국공립연구기관의 환경 분야 연구원
3) 환경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 : 2명 이상 4명 이내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 2명 이상 4명 이내
3. 하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같은 부지에 둘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합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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