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6.16>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 |
| 구분 | 부대시설 |
| 1. 폐기물매립시설 | |
|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 2. 폐기물소각시설 | |
|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 ○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 ○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 (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 ※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익시설, 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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