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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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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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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09.6.16>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
구분부대시설
1. 폐기물매립시설
○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2. 폐기물소각시설
○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 300톤 미만○ 주변 녹지대(폭 10미터 이상)
○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  주변 녹지대(폭 20미터 이상)
○ 방음벽 및 둔덕 (주택밀집지역만 해당한다)
※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부대시설의 주변 녹지대에는 주민편익시설, 공원(공원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경비시설, 관리동, 직원숙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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