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금액 |
|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 |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 3천만원 |
|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 2천만원 |
|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 |
|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 | 3천만원 |
|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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