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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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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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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위반행위금액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완료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2천만원
2. 법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거나 매수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은 자
가.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이상인 경우3천만원
나. 산업단지 또는 공장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5만톤 미만인 경우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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