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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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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제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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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사업 내용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농림수산업시설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의료시 설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 육영사업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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