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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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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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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경찰서 /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접수번호 /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하여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성명/직급(서명 또는 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공개 예정일년 월 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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