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 ||||
| ○○○경찰서 /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접수번호 /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 ||||
| 아래 사람에 대하여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경찰서 / ○○○검찰청 성명/직급 | (서명 또는 인) | |||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 성 명 | |||
| 주민 등록번호 | ||||
| 공개 예정일 | 년 월 일 | |||
|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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