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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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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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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해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찰청 성명/직급(서명 또는 인)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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