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 |||
|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사건번호) 수 신 자 귀하 제 목 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 | |||
| 아래 사람에 대해 . . . (죄명) 사건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검찰청 성명/직급 | (서명 또는 인) | ||
|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 성 명 | ||
| 주민 등록번호 | |||
|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위 피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형사소송법」 제40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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