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 ||
| ○○○검찰청 주소: 전화: 팩스: 분류기호 및 사건 문서번호 수 신 자 관할 경찰관서 발신자 ○○○ 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 | ||
| 귀 기관이 송치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건번호 | ○○지검(○○지청) 20 형제 호 | |
| 송치연월일 | 년 월 일 | |
| 피의자 | 성 명 | |
| 주민 등록번호 | ||
| 죄명 | ||
| 불기소처분 검사 | ||
| 불기소처분일 | 년 월 일 | |
| 불기소처분 요지 | 불기소( ) | |
| 불기소처분 이유 | 별도로 첨부함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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