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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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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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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귀하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년 월 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사실,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 및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성명/직급(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