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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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위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결정 사실, 해당 위원회의 개최일 및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 ||
| 년 월 일 | ||
| ○○○경찰서 / ○○○검찰청 성명/직급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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