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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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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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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
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본문에 따라, 귀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기 전에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서명 또는 인)
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기명날인 또는 서명 거부 사유:
년 월 일
○○○경찰서 / ○○○검찰청 성명/직급(서명 또는 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