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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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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의견진술 기회 등 고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사건 불기소처분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피고인 신상정보 공개 결정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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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1. 본인은 (죄명) 사건에 대한 . . .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
년 월 일
확인자(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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