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 |
| 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 1. 본인은 (죄명) 사건에 대한 . . .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 2.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