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건축물의 건축 등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의 분할 병합 □ 물건의 적치 □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다년생 식물의 경작 또는 재배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변경허가) 신청사항 | ||||||||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신청내용 | 건축물의 건축 등 | 행위구분 |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건축면적 | ㎡ | |||
| [ ]이전 [ ]대수선 [ ]용도변경 | 연면적 | ㎡ | ||||||
| 공작물의 설치 | 신청면적 | 중량 | ||||||
| 공작물구조 | 부피 | |||||||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지현황 | 경사도 | 토질 | |||||
| 토석매장량 | ||||||||
| 입목 식재현황 | ||||||||
| 주요수종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면적 | ㎡ | |||||||
| 입목벌채 | 수종 | 수량 | ||||||
| 토석의 채취 | 신청면적 | 부피 | ||||||
| 토지의 분할ㆍ합병 | 종전면적 | ㎡ | 분할면적 | ㎡ | ||||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중량 | 부피 | ||||||
| 품명 | 평균적치량 | |||||||
| 적치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 | 수종 | 수량 | 면적 | ㎡ | ||||
| 다년생 식물을 새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 | 종류 | 수량 | 면적 | ㎡ | ||||
| 행위의 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 년 월 일 | 준공 | 년 월 일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행위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대상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제11조 , 제16조 및 제19조 ㆍ 제 20조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시 ㆍ 군 ㆍ 구 | |||||||||||
| 신청서 작성ㆍ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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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 ▼ | |||||||||||
| 사업시행자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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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에게 통보 | ◀ | 허 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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