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친수구역 지정([ ]변경 [ ]해제)제안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제안자 | 기관명(법인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
| 지정 (변경, 해제) 대상지역 | 친수구역의 명칭 | |||||||||||||||||||||||||||||||||
| 사업시행자 | ||||||||||||||||||||||||||||||||||
| 위치 | ||||||||||||||||||||||||||||||||||
| 면적 | ||||||||||||||||||||||||||||||||||
| 변경(해제) 내용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수구역의 지정(변경,해제)을 제안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축척 2만5천분의 1 위치도 2. 친수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지형도 3. 친수구역에 편입될 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를 적은 서류 5. 법 제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서류 6. 친수구역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친수구역 해제사유서(해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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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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