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공 사 준 공 보 고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제출자 |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보고내용 | 사업 명칭 | ||||||||||||||||||||||||||||||||||||||||
| 위치 | 면적 | ㎡ | |||||||||||||||||||||||||||||||||||||||
| 시행기간 | ~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설치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22조에 따른 친수구역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공급신청서 4.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와 도면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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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 환경부 (친수구역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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