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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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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청원경찰의 교육과목 및 수업시간표(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표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휘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계급장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넥타이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넥타이핀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단추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허리띠의 형태ㆍ규격 및 재질(제9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표장, 휘장 및 계급장 등 부속물의 부착 위치(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청원경찰 급여품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청원경찰 대여품표(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감독자 지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경찰 배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원경찰 배치 결정(배치 불허)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경찰 임용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청원경찰 배치(전출)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원경찰 무기 대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청원경찰 무기ㆍ탄약(지급 제한, 회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청원경찰 무기ㆍ탄약(지급 제한, 회수)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원경찰 배치 (폐지, 감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도 제1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6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7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8호삭제 <2026. 2. 4.>삭제

서식 제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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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2. 4.>
(앞쪽)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귀하

「청원경찰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성 명
주 소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
원인 행위
일 시
장 소
내 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의견>
년 월 일
시‧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직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의견제출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등에 해당할 경우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의견제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기 관
부 서 명담 당 자
주 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팩 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