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별도 제1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5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6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7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8호삭제 <2026. 2. 4.>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2. 4.> | ||||
| (앞쪽) | ||||
|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통지) 귀하 「청원경찰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 의견이 있으면 의견제출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성 명 | |||
| 주 소 | ||||
| 과태료 금액 | ||||
| 과태료 부과 원인 행위 | 일 시 | |||
| 장 소 | ||||
| 내 용 | ||||
| 적용 법령 | ||||
| 의견제출 기한 | ~ | |||
| <의견> | ||||
년 월 일
| ||||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이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의견제출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까지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20%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으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 등에 해당할 경우 50% 범위 안에서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의견제출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의 견 제 출 기 관 | |||
| 부 서 명 | 담 당 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팩 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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