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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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청원경찰 배치 | [ ] 폐지 [ ] 감축 |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직책 | 연락처 | |||||||||||||||
| 통보 내용 |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 ||||||||||||||
| 청원경찰 배치 인원 | ||||||||||||||||
| 폐지 또는 감축 인원 | ||||||||||||||||
| 폐지 또는 감축 사유 | ||||||||||||||||
| 반납 무기 수량 | 총기의 종류 | 수 량 | 탄약의 종류 | 수 량 | ||||||||||||
| 비 고 | ||||||||||||||||
|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ㆍ감축)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원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 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청원경찰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한 사업장의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 인원을 감축할 때에는 같은 법 제10조의5제2항에 따라‘폐지 또는 감축 사유’란에 그 폐지 또는 감축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지면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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