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별도 제1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26. 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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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8호삭제 <2026. 2. 4.>삭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앞쪽) 접 는 선 접 는 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귀하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 내에 내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년 월 일 수납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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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 접는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경찰청 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접는선 <안 내 말 씀> ❖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내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 내에 우리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 내에 내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1개월 경과 시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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