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별도 제1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2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3호삭제 <2026. 2. 4.>삭제
별도 제4호삭제 <2026. 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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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2. 11. 10.> | |||||||||||
| 청원경찰 무기ㆍ탄약 | [ ] 지급 제한 [ ] 회수 | 결정 통지서 | |||||||||
| 제 호 |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통지 내용 | 결정내용 | ||||||||||
| 무기ㆍ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사유 |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무기·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결정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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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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