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23건 · 미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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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2호삭제 <2026. 2. 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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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2. 11. 10.> | |||||||||||||||
| 청원경찰 무기ㆍ탄약 | [ ] 지급 제한 [ ] 회수 | 결정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4일 | ||||||||||||
| 청원주 | 성명 | 생년월일 | |||||||||||||
| 직책 | 연락처 | ||||||||||||||
| 통보 내용 | 배치 사업장의 명칭 | 배치 사업장의 소재지 | |||||||||||||
| 대상자 | 성명 | 주소 | |||||||||||||
| 생년월일 | |||||||||||||||
| 결정내용 | |||||||||||||||
| 무기ㆍ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사유 | |||||||||||||||
|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의 무기ㆍ탄약 지급 제한 또는 회수 결정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원주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붙임 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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