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26.>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 1.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 가. 청소년수련시설 | |||
| 배치대상 | 배치기준 | ||
| 청소년수련관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수련원 |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나 대통령령 제34050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 청소년야영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
| 청소년특화시설 |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 ||
| 비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
| 나. 청소년단체 | |||
|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
| 2.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배치기준 | ||
|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 ||
|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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