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의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3. 12. 26.>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 | ||
| 구분 | 영역 | 이수과목 |
| 1. 대학 또는 대학원 | 가. 필수영역 |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 |
| 나. 선택영역 | 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 | |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 2. 전문대학 | 가. 필수영역 |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 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 |
| 나. 선택영역 | 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리에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 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