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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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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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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등급검정과목검정방법
1. 1급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연구방법론
나. 청소년 인권과 참여
다. 청소년정책론
라. 청소년기관 운영
마. 청소년지도자론
객관식 필기시험
2. 2급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육성제도론
나. 청소년지도방법론
다. 청소년심리 및 상담
라. 청소년문화
마. 청소년활동
바. 청소년복지
사.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 청소년문제와 보호
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서류 심사
비고
1.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과 관련된 인정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의 검정과목을 이수하려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3학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의 경우에는 검정과목당 2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해야 한다.
3. 제2호자목의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시간은 1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실습기관의 요건, 선정ㆍ취소의 기준 및 실습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