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30 | 50 |
|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 | 50 | 100 |
| 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100 | 200 |
| 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200 | 300 |
| 마.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15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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