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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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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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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2항3050
나. 법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66조제2항50100
다.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호100200
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호200300
마. 법 제61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2호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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