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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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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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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
등급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ㆍ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비고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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