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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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7.>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명칭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주소 | 요양기관번호(의료기관만 해당합니다) | ||||||||||||||||||||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본사의 소재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밖 | |||||||||||||||||||||
| 신청내용 | 구분 | 작성 내용 | |||||||||||||||||||
| 입주목적 | |||||||||||||||||||||
| 생산시설 설치 계획 | 바닥면적 총합계(㎡) | ||||||||||||||||||||
| 생산설비 면적(㎡) | |||||||||||||||||||||
| 부대설비 종류 및 면적(㎡) | |||||||||||||||||||||
| 건폐율 | /100 | ||||||||||||||||||||
| 용적률 | /100 | ||||||||||||||||||||
| 생산품목명 | [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ㆍ개발 [ ] 첨단의료복합단지 밖에서 연구ㆍ개발 | ||||||||||||||||||||
| 생산계획량 | /년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생산시설 설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0000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에 대한 세부 명세서 1부 2. 생산품목에 대한 생산운영계획서 1부 3. 그 밖에 입주의료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승인 | | 승인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ㆍ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보건복지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보건복지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보건복지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