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1. 1.> | |||||||||
| □ 의약품 수입 승인증 □ 의료기기 □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 신청인 | |||||||||
| 성명(대표자) | 업 소 명 | 업허가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FAX | ||||||||
| ○ 수입 승인 대상: □ 의약품 □ 의료기기 | |||||||||
| 제 품 의 제 조 원 | 업소명 | 제조 국가 | |||||||
| 소재지 | |||||||||
| H.S. 부호 | (의약품만 해당합니다) | ||||||||
| 제 품 명 | |||||||||
| 규 격 | |||||||||
| 용 도 | |||||||||
| 수 량 | 단 위 | ||||||||
| 승인 조건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직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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